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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물병원 미인수 반려동물, 이제는 유기행위로 처벌…동물복지 강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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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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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미인수 반려동물, 이제는 유기행위로 처벌…동물복지 강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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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동물 유기로 공식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123. 기존에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만 유기로 간주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장 내 유기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계의 요구와 사회적 책임 강화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4123.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확대, 사육금지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운동가와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동물 유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 미인수, 유기행위로 처벌된다

주요 내용 요약

  •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 영업장에 반려동물을 맡긴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동물 유기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23.
  • 기존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을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방치된 경우로만 한정해, 영업장 유기 사례는 처벌이 어려웠다12.
  • 이번 개정안은 유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기 발생 장소를 '공공장소,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했다123.
  •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4123.
  • 반려동물 산업계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유기행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12.
  • 정부는 동물 유기·유실 방지와 책임감 있는 돌봄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123.

FAQ: 동물병원·영업장 반려동물 유기 처벌, 궁금증 쉽게 풀어보기

Q1.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왜 유기행위인가요?
A1. 동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병원, 애견호텔 등 영업장에 동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유기행위로 처벌됩니다123.

Q2. 기존 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A2. 이전에는 공공장소에서만 유기행위로 인정됐지만, 이제 동물병원·위탁업체 등도 유기 장소에 포함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123.

Q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A3. 유기행위에 대한 벌금이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4123.

Q4.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A4. 애견호텔,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을 맡긴 뒤 연락이 두절되어 영업장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12.

Q5. 앞으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요?
A5. 동물등록제 확대, 사육금지제 도입,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책임감 있는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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