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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압둘아지즈 국왕 보호구역, 새 규정에 따라 양봉 허가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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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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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둘아지즈 국왕 보호구역, 새 규정에 따라 양봉 허가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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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아지즈 왕립 보호구역 개발청(King Abdulaziz Royal Reserve Development Authority)은 보호구역 내 양봉 허가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환경 균형을 증진하고 보호구역 내 식생과 야생동물을 보존함으로써 이 중요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양봉 활동을 희망하는 양봉업자는 이제 해당 기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신청서 접수 및 허가 발급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어 신속하고 투명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포털은 https://karrda.gov.sa/services/apiary 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요 요건으로는 주민등록증 또는 거주 허가증, 그리고 환경수자원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에서 발급한 양봉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수의학적 건강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역 양봉만 허용됩니다.
보호구역 내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은 새롭게 승인된 양봉 활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살충제 및 화학 물질 사용, 나무 벌목, 또는 지역 식물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금지합니다. 양봉업자를 위해 특정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 번호와 양봉업자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지정된 장소는 양봉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식생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경로를 준수하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허가 발급 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통을 검사할 권리를 보유하며, 위반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비정규 벌통 폐기 등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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